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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1.02 00:00
  • 호수 247

■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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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군청내 사무실 얻어
폐쇄된 수산과 자리에 10평 규모

바르게살기 당진군협의회가 군 청사내에 10여평 규모의 사무실을 얻어 입주했다.
당진군은 군 조직개편에 따라 통폐합되면서 폐쇄된 수산과 사무실을 바르게살기 당진군협의회에 내줬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바르게살기가 봉사단체로 타 시·군에서도 청내에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할애해 주고 있다”며 “과거 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내에 빈 공간이 생겨 내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 당진군협의회는 군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지난 94년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사무실을 내준 뒤 그동안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통)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해 왔다.








“공직자 부정부패 제보받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신고전화설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한명관)에서는 제2의 건국을 맞이하는 국민의 정부시대에 부정부패척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아래 공직자 비리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인·허가 등과 같이 특혜를 대가로 행해지는 금품수수 ▲관련법규의 위반이 일반화 되어있는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액 금품수수 행위 ▲각종 민·형사 사건의 청탁 및 처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직무유기, 복지부동 행위 ▲기타 인사, 건축, 토지, 공사, 보건, 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조주변, 납품, 사이비 언론 등에 대한 비리 등으로 이러한 비위사실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서산지청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전화’ 0455-681-8272번, 또는 전국 공통 1588-5757번으로 제보하면 된다.
서산지청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상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아울러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및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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