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1998.11.16 00:00
  • 호수 249

“7년간 재산권 박탈, 정부 보상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문공단 편입지역주민 청와대 등 각 부처에 건의
재산권 행사 규제해 피해막심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

석문국가공단 조성을 위한 공업단지 및 주거단지로 편입·고시돼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석문·고대면 주민들이 석문공단사업이 불투명할 경우 자신들에게 먼저 보상을 지급하고 개발해야 한다며 중앙 각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석문국가공단 편입지역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병완·김중곤)는 지난 3일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충남도 등 각 부처에 건의서를 보내 국가공단 지정·고시뒤 수년째 아무런 대책없이 개발이 미뤄짐에 따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공단 편입지역인 석문면 삼봉1,2·장고항·통정·삼화리, 고대면 성산리 주민 3백여명은 건의서에서 “국가공단 고시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개발은 커녕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박탈당한 토지주들은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 등 재산권 행사를 일체 못하도록 규제받아 고충이 말이 아니”라며 “당초 계획된 시일내에 사업을 실시하되 불투명할시 선보상 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지난 87년 석문방조제 축조 당시 농지를 조성해 황금어장을 잃은 해당주민에게 분양해준다고 해 아무런 보상없이 간척사업에 동의했으나 이제와서 법규가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단개발이 불가능할시 공단지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농지를 조성해 피해농어민에게 우선 분양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특히 공단 지정·고시후 7년동안 사유재산권 행사규제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에 대한 손실보상도 아울러 요구했다.
한편 석문공단 편입주민들은 지난 91년 건설교통부가 이 일대 98만여평에 대해 공업 및 주거단지로 고시할 당시에도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했으나 건설교통부는 주민의견을 묵살한 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