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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1.16 00:00
  • 호수 249

소 잃고도 외양간 안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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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판공비는 억대, 재해기금은 ‘예산없다’ 한푼도 안모아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중 하나가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물줄기를 돌려 농업용수로 활용하기도 하고 댐을 만들어 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직까지 자연을 완전하게 정복·이용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때문에 해마다 숱한 자연재해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다만 인간은 불완전한 능력대신 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하하고 같은 재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얻어내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액의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숱한 재해에 재산과 목숨을 빼앗겼던 경험에서 비롯한다. 재해대책기금을 미리 마련해서 자연재해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전 세계적 기상이변에 걸맞게 우리나라와 충남도의 자연재해도 해마다 빈번해지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홍수, 가뭄, 백중사리, 우박 등이 해를 거르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찾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도와 일부 시·군 자치단체들이 최소한의 예방조치인 재해대책기금을 한푼도 적립하지 않아 국정감사시 “도민의 안전대책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도 본청과 보령·아산·논산·금산·서천·예산군 등 6곳의 시·군이 한푼의 기금도 적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존립이유를 되묻게 한다. 도·시·군 단체장과 공무원이 가장 선행해야 할 도민의 안전과 보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들어서도 도 본청과 논산시, 서천군, 당진군 등 3곳의 자치단체가 단 한푼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홍성·태안군을 뺀 나머지 시·군은 기금적립액이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에 무사태평인 이들 자치단체의 태도를 ‘강심장’으로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큰 참사도 도와 일선 시·군이 재해대책기금을 충실히 적립하여 집행했더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단체장 판공비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판공비를 지출하면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해기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궁색하다 못해 뻔뻔스럽게 느껴진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니 그 태평함을 어찌 탓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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