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webmaster@djtimes.co.kr)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내에 관련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당진군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내에 관련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제작사(직영정비사업소, 지정정비공장, 협력정비공장)에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보증기간내 차량수리시 불편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 같은 법 제3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 제작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