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김산옥, 57세)에서는 가정복지회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모집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과 당진군 가정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육교사 신청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데 자격요건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성자원활동센터(☎.362-4125)와 군청 사회복지과(☎.350-3346), 가정복지회관 관리실(☎.356-72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