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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1.30 00:00
  • 호수 250

개인택시 미터요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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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자정부터 시행, 2㎞까지 기본 1,300원
오는 12월 1일 자정부터 군내 개인택시의 요금적용 방식이 구간요금제에서 미터요금제로 바뀐다.
당진군에서는 택시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미터기에 의해 요금을 받도록 고시했다.
한편 당진군 개인택시지부(지부장 김명석)에서는 이번 미터요금제 도입으로 구간요금 시행 중에 제기됐던 부당요금이나 불친절하다는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요금부과 방식에서 심야(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운행은 20%내에서 할증하며 귀로시에는 일반 미터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사업구역 밖을 운행하는 경우 요금의 20% 범위내에서 할증할 수 있으며 호출하여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1회당 1천원을 가산한 시행일 이후 택시의 부당요금징수 행위는 군청 지역경제과(350-3365)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당진군에는 당진읍내에 67대, 합덕읍 24대, 신평면 22대, 기지시 11대, 면천 5대, 고대 1대, 석문 1대, 송산 1대로 모두 132대의 개인택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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