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례가 금지되어 있는 정치인을 대신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사를 주례요원으로 선정하여 신청에 의하여 주례를 서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 2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지구당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례요원으로 선거관리위원중 5명을 선정하여 주례를 서주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정치인의 주례가 금지되자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관위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례 신청문의 :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355-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