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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8.12.07 00:00
  • 호수 251

「난지도 주민 고발」 부도덕성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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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고발한 그 장소 군 고위직 공무원 자주 이용”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백성옥 의원 따져
“수년 방치 공무원 직무유기, 기습고발 부도덕” 주장

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서 백성옥 의원은 지난 8월 난지도해수욕장에서 수년간 영업을 해온 주민 20명을 당진군이 기습 고발한 사건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집중 질타했다.
백의원은 「무허가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와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향주 사회복지과장이 “고발이 원칙이지만 영세업자일 경우 1차 시정경고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답변하자 이를 근거로 단 한번의 경고조치없이 기습 고발한 이 사건의 부당성을 더욱 강조했다.
백의원은 더구나 이들 영업장이 상가가 조성되지 않은 난지도해수욕장 야영객에게 수년간 일정정도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들이 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행정당국에서 적법영업을 유도·지원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향주 과장이 “아마도 담당공무원이 무허가업소임에도 계도·홍보로 시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또 상급기관인 도 감사과에서 직접 적발한 사항이라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본다”고 말하자 박의원은 “그렇다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을 희생시킨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백의원은 또 이미 오랫동안 군청 고위직 공무원이 자주 이용하기까지 한 이 시설을 통보 한차례 없이 고발한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이라고 따졌다.
이어서 백의원은 감사장에 출석한 유재풍 기획감사실장에게로 화살을 돌려 “만일 그 시설들이 엄연한 불법무허가 건물임을 알았다면 6월에 개장한 후 8월말까지 방치한 것 역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따져 감사장이 순간 긴장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통합된 사회과 소관이어서 해당 과장이 바뀐 상태에서 감사가 이루어져 비록 심각한 상황을 비껴갈 수 있었지만 무소신 행정을 비판하는 군의원들의 예봉을 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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