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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8.12.21 00:00
  • 호수 253

농가부채신청 23일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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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3백만원등 기준 완화
이자도 5.5%로 낮춰

농가부채대책 신청기간이 오는 23일까지 연기됐으며 대출잔액도 3백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던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여러가지 규제조건 등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지침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시행하게 된 것으로 당진군은 이를 각 읍·면에 시달했다.
변경된 농가부채대책 지침에 따르면 당초 98년 9월말 현재 중장기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잔액이 5백만원 이상으로 99년말까지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나 대출잔액이 3백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됐으며, 원리금 뿐 아니라 이자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소유농지 외에 자산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신청할 수 없었으나 담보로 설정되어있는 자산의 경우 담보 설정가액을 뺀 나머지만을 자산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자도 연리 6.5%에서 5.5%로 낮췄다.
한편 16일 현재 당진군 농가부채대책 신청현황은 모두 553건에 36억8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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