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남도는 군의회의 건의서에 대해 보낸 회답에서 도는 유공의 석문공단입주를 묵시적으로 승락했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한 산업단지의 입주결정은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업종이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되지 않는 업종을 입주시킬 경우에는 우선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유공이 석문공단입주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체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준 사실은 도 역시 언론보도후에 접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경영활동의 하나이므로 오해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