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료보험조합은 올해 1월부터 보험료를 평균 17.9% 인상하여 고지했다. 각종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상율은 농어민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까지 충격을 주고 있 다. 의보조합은 공식적으로 평균 인상율이 17.9%라고 하나 농민들에게 실제로 부과된 1월분 고지서를 보면 작게는 20%이상 많게는 100% 가까이 오른 농가가 부지기수이다. 실례로 우강면에서 논농사 2천여평과 밭농사 6백여평을 짓고 있는 김씨의 경우 지금까지 28,400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이번달에 36,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약 27%가 올랐는데 이것 을 각 항목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당 기본보험료 2천원에, 가족 1인당 1,800원씩 10,800원을 합하여(김씨는 가족이 6명임) 12,800원의 기본료가 부과됐다. 여기에 논 2천평과 밭 6백평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부과금이 7,200원이고, 그 땅과 집을 부동산 가격으로 매긴 재산비례 보험금이 16,000원 부과되어 총 36,000원이 부과됐는데 이것은 도시의 중소기업 사장의 보험료와 맞먹는 액수이다. 당초 농어촌 의료보험의 설립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난한 농어민이 재산을 팔 지 않고서도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함인데 이쯤되면 농어촌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아주 무의 미하게 됐다. 당진군 의료보험조합은 이번의 보험료 인상조치는 급여비가 월평균 28%나 증가했기 때문 에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물론 의료보험수가가 5% 인상됐고 요양급여기간연장, 병원의 고가 장비 보험적용확대등 인증 될만한 사유가 있긴 하지만 농어촌 의보제도는 보다 근본적인 문 제점이 있다. 직장의료보험은 사주가 50%의 보험료를 내주고, 공무원조합은 정부가 50%를 내준다. 여기 서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가 돼든 아무 상관이 없다. 농어촌 의료 보험조합에도 법적으론 정부로부터 50%의 보조금을 받게 돼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당진군 의료보험조합은 약 3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의보제도는 대체로 두가지의 형태가 있다. 노르웨이ㆍ덴마크ㆍ네덜란드등처럼 국 민세금으로 모든 국민의 병원진료를 100% 국가에서 책임지는 형태가 있고 프랑스, 독일 등 처럼 국민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여 골고루 혜택을 주는 보험조합 형태가 있는데 우리 나라 국민들의 합의된 내용은 통합의보조합주의 형태다. 즉 전국의 417개 조합을 하나로 묶 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징수되고 전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물론 정부 의 보조 50%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최근 노동법 개악에 의해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자동적으로 지역의보에 가입해야되므로 ‘통합주의’는 더욱 많은 국민지지를 얻을 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