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민은 아직 지극히 제한적인 용도로 행정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당진군이 군정운영의 공개로 군민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94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지난 96년 한해동안 가장 많은 67건을 기록했으나 대부분 토지쪾건축관련 증명서 발급에 그쳐 이 용범위와 용도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제도의 처리현황을 보면 토지이전에 대한 특별조치법 관련 확인서 발급이 20여 건을 차지하는 것을 비롯해 개별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확인서 발급이 45건으로 전체의 70% 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도 대부분 개인의 도로, 산림, 어장관련 확인서들이었다. 반면 지난해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한 신청인들 중에서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2 건, 특히 공공목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자 했던 경우도 2건에 불과하다. 공공용으로는 서산 당진인권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 실태공개를 요구한 바 있었으며, 정미면 수당리 주민들이 채석장 관련자료를 청구했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행정정보 공개 횟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띠거나 군정운 영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개발의 여파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진 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문화활동이 좀처럼 그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