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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9 20:4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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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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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판공비는 사금고가 아니다. 대표에게 전권위탁한 공금이자 세금이다. 그것을 감시·통제할 장치가 없어 최근 시민들이 나섰다. 법의 양심이 뒤를 받치고 있다. 시민과 법의 양심은 세금의 밑빠진 독을 막으려는 금세기의 콩쥐와 두꺼비다.



-판공비공개거부는 알권리 제한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부장판사 김목민)는 9월1일 인천시 계양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이 “판공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익소송에 나선 소장파 변호사들

인천지역 소장파 변호사 20여명은 7월21일 ‘인천공익소송지원 변호사 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행정, 사법, 세정과 소비자, 노동 등 8개 분야에 걸쳐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납세자 권리 보호>, <지역환경문제>등을 대상으로 인권신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중 한 변호사는 “미국 인권사에서 금자탑을 이룬 판결들은 법조인들의 공익적 헌신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영수증 없는 판공비, 소득 간주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는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99년까지 3년간 기관운영 판공비 2억8천여만원을 영수증없이 지출한 데 대해 갑근세와 소득세 등 1억1천6백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증빙서류가 없는 판공비를 개인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한 경우다.



-판공비관련 인적사항 공개해야

서울 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김수행)는 6월16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서울시민 신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판공비 최종수령자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판공비 지출내역 중 수령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할 경우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판공비 최종 수령자가 공무원이거나 영업을 하는 개인일 경우에는 인적사항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든 국민은 정보열람 청구권이 있고 공공기관도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들은 정부의 예산지출 과정을 확인,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조사비 유용한 단체장에

‘횡령죄’

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현)는 6월24일 시책업무추진비 5천4백만원을 전용해 경조사 비용으로 쓴 전 계양구청장 이모(63세)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의 예산사용 지침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남시민, 납세자 소송 제기해

판공비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도 하남시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납세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한달 이상 하남국제환경박람회를 열었다. 그러나 기획단계에서부터 무모한 사업이라는 논란이 많았던 이 사업은 2백11억을 지출해놓고 엄청난 적자를 낸 채 막을 내렸다. 문제는 민자유치로 외화를 벌어들이겠다고 한 당초의 취지와 달리 하남시가 투입예산의 88% 이상을 하남시민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하남시민들은 이 사업의 실패에 따른 채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환 공익소송팀장은 “하남박람회는 시장의 야망에 따라 공적인 합의절차나 시민의 동의없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뒤처리는 시민들의 돈으로 멋대로 하는 나쁜 관행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미선진국이나 일본과 달리 납세자소송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하남시민들이 납세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원’에 의한 제동만이 심각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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