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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7.03.31 00:00
  • 호수 168

충남지역신문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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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즘 이것이 문제다⑴ 홍성군편 /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장의 실태와 문제점

현실과 거리먼 탁상계획
BOD 5천ppm, 2백50톤 처리불가 확실

충남지역신문협회 소속 16개 지역신문은 ‘우리는 요즘 이것이 문제다’란을 설정하여 각 시군의 현안문제에 대한 기사를 3월부터 매월 1회 공동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도내 이웃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역에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사전에 대처방안을 찾아 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축산업을 특징으로 하는 홍성군의 최대현안인 축산폐수처리장을 둘러싼 문제와 대책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충남지역신문협 공동ㆍ홍성신문】 홍성군 결성면에 위치한 ‘결성축산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의 처리가능한 유입폐수 농도가 현실성 없이 설정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비 22억여원과 국ㆍ도비를 합해 총 97억여원의 사업비로 지난 95년 착공에 들어간 처리장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시험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처리장은 유입폐수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제거하는 전처리~혐기성 미생물처리~호기성 미생물처리~미생물토양 트렌치 접촉처리~오존처리~방류의 과정을 거쳐 하루평균 2백5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게 된다.
93년 설계와 95년 부지이전에 따른 변경설계 당시 처리장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5천mg/l(ppm)이하의 축산폐수가 유입돼 정화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자는 이같은 BOD 농도치는 실제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농도치와는 크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처리장은 신고나 허가대상 축산농가가 아닌 농가별로 축산폐수 처리방식이 원시적인 규제이하 영세농(축사면적 기준 소:3백50m2미만, 돼지:2백50m2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입이 예상되는 폐수의 BOD 농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5천ppm 이하로 설계돼 가동중인 논산시 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 설계치보다 높은 농도의 축산폐수 유입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늘어나는등 곤란을 겪고 있다. 이 처리장의 관계자는 현재 논산시 처리장은 하루평균 처리계획의 40~60% 수준인 1백~1백50톤 처리에 그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계획량인 2백50톤 전부가 유입될 경우 처리과정상에 부화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또 전북 임실처리장도 관계자에 따르면 설계와는 달리 실제로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농도는 2만ppm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 처리장은 한번 처리된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 원폐수와 희석해 원폐수의 ppm를 낮추고 있다. 원폐수를 처리장옆의 기존처리시설에서 침전, 고액분리, 폭기등을 통해 1차적으로 ppm을 7천여ppm까지 낮춰서 유입하고 있다.
결성처리장과 비슷한 처리공법을 이용하고 있는 경북 안동 처리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이 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 폐수는 BOD 1만5천~2만ppm으로 설계치의 1백50~2백%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안동처리장은 전처리 과정에서 원심분리기와 약품처리를 통해 BOD를 5천ppm 이하로 낮춰 유입하고 있다.
안동처리장의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응집제, 염화제2철등 약품비로 연간 5천여만원의 유지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정은 국내 대부분의 처리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논산시 처리장의 한 관계자는 이는 설계당시 환경부의 분석자료를 기준해 BOD가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결성 처리장도 설계당시 군청 환경보호과에서 5천ppm 이하라는 설계농도치가 실제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의 농도와는 거리가 멀어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결성 처리장도 이같은 실정에서 전처리 과정앞에 유입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2백5톤 규모의 저장조를 더 신설해 다양한 농도의 폐수를 일정화하고 농도를 낮게 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처리과정에서 계획된 농도로 낮아지지 않을 경우 전과정으로 되돌려 재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축산기술전문가들은 저장조에서 BOD 농도는 크게 변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폐수가 재처리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처리시간이 증가해 일정하게 유입되는 폐수를 처리하는데 무리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와 거리가 있는 설계농도치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는 처리능력 자체의 문제, 처리과정에서의 부화로 인해 계획량 처리에 차질을 주는등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처리장이 규제이하의 영세농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처리장은 현재 계획량의 절반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의 경우 하루 2백50톤 계획에 1백~1백50톤으로 40~60%, 경북 안동 1백톤 계획에 30~40%, 경기 이천 20여%등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처리장들에 따르면 뚜렷한 규제를 받지 않고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영세 양축가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장에 폐수를 맡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영세농을 대상으로 한 수거체계의 재정립과 대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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