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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7.06.30 00:00
  • 호수 181

여성정책심의회,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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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사회참여욕구가 높아지는 반면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이나 관습,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제도와 관행이 여전한 실정에서 당진군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문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단위 여성운동이 활성화된 데 비해 농촌지역인 당진의 경우 더욱더 열악한 여성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해결노력이 싹트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 활동에 거는 안팎의 기대는 자못 커 보인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서 95년 10월, 본 위원회 조례재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던 군은 12월 위촉 위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군의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물론 이때는 충남도와 타시군에서 아직 구성된 선례가 없어 너무 준비없이 서두르다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조심성도 작용했다.
이로부터 3개월 뒤(96. 3. 30) 충청남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데 고무된 군은 선례를 분석한 뒤 구성방법을 일부 바꿔 96년 11월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 그뒤 97년 4월에는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 제1428호로 드디어 공포됐다.
5, 6월 두달간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력조사를 실시한 군은 여성위원 8명, 남성위원 7명으로 이날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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