줁97 군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 가운데 내년초 분양예정인 대호지구 간척농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87.8%가 상승해 일시경작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산정된 공시지가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내년 봄 농민들에게 분양할 예정인 일시경작지의 분양가 산정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보다 높은 가격대에 분양될 것을 예상한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석문ㆍ고대ㆍ정미면과 지난해 m2당 1,800원으로 산정된 바 있는 대호지면등 대호지구 간척농지 5,534필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m2당 3,380원으로 석문면의 경우 전년도 지가를 기준으로 평균 43%가, 대호지면의 경우 87.8%가 상승했다. 군 관계자는 간척지의 경우 인근 유사토지를 표준지로 잡아 조사한 뒤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지가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일대 일시경작 농민들은 지난해 이미 1,800원으로 산정되었던 지가가 주위여건이 변한게 아무것도 없는 1년 사이에 87.8%나 상승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아직도 염기가 많이 남아있는 간척지를 수십년간 다져놓은 완숙답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 것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대호지면에서 산정한 지가가 현실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또 10여년간 척박한 간척지를 일구기위해 들인 공을 감안해 싸게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군이 평균 2,400원으로 산정된 인근 서산시보다 훨씬 높게 지가를 낸 것은 세수입만을 염두에 둔 결과 아니냐며 적쟎은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대호지면에서 산정한 공시지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감정가보다 낮게 낸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가를 무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농민들의 현실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시경작 대책위원회(위원장 최병옥)는 지난 14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당진군에 제출했으며 종전의 지가대로 낮추는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천5백여 일시경작농가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