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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7.07.21 00:00
  • 호수 184

공시지가 7.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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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읍내 542-30, 248만원으로 최고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해야 재검증

당진군이 97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한 결과 토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7.1% 상승했다. 군이 6월말까지 군내 개별토지 23만8천9백74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총지가는 5조74억5천1백만원이며, 단위당 평균지가는 m2당 9천8원, 평당 2만9천77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7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내역을 보면 용도지역별 지가수준은 상업지역인 당진읍내 542-30번지가 m2당 248만원으로 최고치를 보였고, 비도시지역의 정미면 봉성리 산 48-7번지가 m2당 420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지가변동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석문면으로 22.7%, 최저 상승지역은 1.2%상승한 합덕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석문면은 올해 신규조사된 대호간척농지 3천여필지의 m2당 가격이 3,380원으로 상승되는 바람에 면 평균지가가 높아졌다. 당진읍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02% 상승했으며, 원당ㆍ대덕ㆍ시곡리 지역에서 지가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당진군은 공시지가 결정공고를 낸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거쳐 8월 29일까지 통보해줄 예정이다. 군에서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ㆍ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와 별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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