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갑수/밀려드는 청첩·부고장 갈등하는 정치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의 글
김 갑 수 /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서무계장

밀려드는 청첩·부고장 갈등하는 정치인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것이 어제같은데 2002년도에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것을 보니 공직선거를 관리해야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선거관리를 하다 보니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정치인과 접할 기회가 많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정치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나름대로 피력해보고자 한다.
정치인이 겪고 있는 고충은 다름아닌 나를 뽑아준 유권자의 기대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라고 한다. 시시각각 날아드는 청첩장, 부고장, 각종행사의 초청장은 정치인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다. 물론 친족이나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청첩장 등은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한 두번 악수를 나누고 이름을 안다하여 무분별하게 보내지는 초청장 등은 우리 유권자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정치인을 선거로 당선시킨 것은 우리지역,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귀중한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내 집안의 애·경사에 내가 소속된 단체의 행사에 왜 관계없는 사람을 초청해 그를 어려운 처지로 만드는지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한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조차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은 물론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에게는 예외이며 친족 이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15,000원 이하의 경조품을(금전은 불허) 제공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선거법을 지켜야 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에게 15,000원짜리 경조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질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초청한 행사에 정치인이 참석하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경조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들을 멀리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심정을 십분이해하며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주는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없는 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는 먼 옛날의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옛 성현의 말씀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움이 있는 법이라도 국회에서 제정된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나 국민의 의무일 것이다.
앞으로 실시될 각종 공직선거나 공공단체 등의 선거에서도 변화된 당진군 유권자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