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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4 23: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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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지역언론연대 신년인터뷰/이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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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지역언론연대 신년특집호 인터뷰

“국보법 폐지 의원소신 따른 표결로 국회 거듭나야”

정쟁소용돌이 속 묵묵한 의정활동 “돋보이는 소신”

이번엔 국민 문화예술향유권리 향상 방안 ‘붙들어’

인권법 등 개혁입법 앞장서는 이 미 경 의원

국회는 대권을 향한 정쟁과 국민생활을 위한 입법활동이라는 두가지 큰 바퀴로 굴러간다. 국민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특히 국민들이 16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3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나 인권, 여성, 문화 등 빛은 나지 않을지라도 소외된 계층이나 분야에 햇볕을 쪼일 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활동은 잘 조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 법안에 누가 서명을 했는지, 그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고 평가를 제대로 해줄 때 그 국회의원은 힘을 얻을 것이며 국민 또한 주인으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다.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때론 당론에 맞서기도 하며 민생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입법활동에 묵묵히 전념하는 의원들도 있다. 여야의 경계를 떠난 개혁성향의 초·재선의원들이 그들이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이들 개혁성향의 의원들 중 지난 13일 여야 의원 95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가장 성실하게 입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미경 의원(민주당 비례대표·51)을 신년 인터뷰 대상으로 뽑았다.

사회운동가로서 여성계를 대표하여 15대 국회부터 비례대표의원으로 거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그의 활동에 비추어보면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질 않다.

15대 국회인 지난해 9월 당론을 거부하고 동티모르 파병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 홀로 야당의원자리 쪽에 서 있었던 본회의장 모습, 그리하여 한나라당으로부터 출당조치를 당했던 의원이라고 설명해야 ‘아 그 사람’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군의 집단학살 등으로 20만명이 사망한 동티모르 민족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80년 광주상황과 흡사하다”며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때 그의 찬성표결에 임하는 말이었다. 당론거부에 따를 징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는 스스로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서 ‘개혁성향을 가졌다’는 다소 애매한 기준에서 나아가 당론에 따른 거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자의 권리, 문화, 여성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소신을 입법활동에까지 일관되게 관철시킬 국회의원은 몇이나 될까? 이런 관점에서 이미경 의원의 이름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와 정쟁에만 집착하는 언론의 폐해이다.

16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우리 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부패방지법’과 그에 따르는 ‘자금(정치자금)세탁금지법’의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와 전망은?

-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이냐는 질문을 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강자의 힘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는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겨우 법안을 제출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묶어두려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아직 당론으로까지 나아가는데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95명의 여야의원들은 소속당의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내용은?

- 다른 국가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성 보장, 11명 위원(여성 1/3 이상)의 공개된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 독립된 예산, 운영·인사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위원이 퇴직한 후 2년 안에는 공직에 취임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위원회 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시했습니다. 그 기능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등 인권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조사권과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구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될 때 비로소 인권선진국의 면모를 갖추어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이 의원의 노력은?

- 우선,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지난 9월 ‘국가보안법 개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이 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11월27일 여야의원 21명의 공동발의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솔직이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으로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개폐를 열망하는 국내외 여론을 저버리는 것이자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더 이상 당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인 만큼 기존의 ‘국가보안법’은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난 22일 우리 당 이창복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한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개폐를 촉구하는 대국회 건의안’에 동의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인권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가능할까요?

-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표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개인들은 그런 바람들이 강해요.



=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 한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청원한 법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니 입법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사안에 밀려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16대 국회의 3대 개혁입법과제 중의 하나인 만큼 이 법의 제정에도 개혁적인 의원들과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대담·정리 /

김광석 바른지역언론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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