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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7.09.08 00:00
  • 호수 190

생활보호대상자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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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당진군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오는 9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중에서 △18세미만의 아동가구 △65세이상의 무의탁노인가구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등이 해당되며, 자활보호는 생활이 어려워 자활자립을 위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군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서를 각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이장이나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신청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사한 뒤 생활보호대상로 책정하여 관리한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군내 생활보호대상자는 96년 2,256가구 5,978명에서 97년 현재 1,932가구 4,718명으로 약 14%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군민의 5%에 해당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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