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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1997.09.22 00:00
  • 호수 192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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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이나 제3자의 기부행위 등이 6월 21일부터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각종 제한ㆍ금지규정과 주요사전선거운동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부행위의 금지및 허용사례>

2. 직무상ㆍ업무상 행위

■문>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가?
□답> 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는 선거기간만 피한다면 기부행위제한기간에도 포상할 수 있다.
■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 및 구두미화원ㆍ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는가?
□답> 선거기간이 아닐 때에 위문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당ㆍ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할 수 없다.


3.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문> 당원에게 업무연락용으로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 일반당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된다.
■문> 당원단합대회ㆍ당원교육시 참석당원에게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답>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참석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다과ㆍ떡ㆍ음료(주류등 향응제외)나 정당의 홍보물 제공은 가능하다.
■문> 창당ㆍ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시 참석당원에게 기념품이나 식사제공은 되는가?
□답> 선물이나 기념품은 제공할 수 없으나 참석당원과 내빈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정당의 경비로 식사나 다과ㆍ떡ㆍ음료(주류등 향응제외)는 줄 수 있다.
■문> 중앙당 간부나 정당공천 후보자가 하급당부를 방문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식사제공은 가능한가?
□답> 당해 지구당대표자의 가족외에 당 간부ㆍ유급사무원과 보좌관등 수행원, 방문지의 통ㆍ리와 자연부락의 남녀책임자급 간부등 모두 합하여 10인이내의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문> 정당이 당원교육시 참석한 당원들에게 차비명목으로 돈을 줄 수 있는가?
□답> 중앙당이 통ㆍ리 또는 자연부락단위인 남녀책임자급 이상의 간부 각 1인과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교육에 한하여 실비의 여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식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여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문> 정당의 당원교육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도 되는가?
□답>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단 창당대회ㆍ개편대회ㆍ후보자 선출대회 등에 부득이한 경우(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에 한하여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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