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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의원 “보안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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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당론 따를 수 없다”

송영진 의원 “보안법 개정해야”

“무조건 당론 따를 수 없다”

송영진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남북의 정상이 서로 왕래하는 분위기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좀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의 방북 뿐만 아니라 지난 IPU 총회에서 내가 북한 의원들과 만나 대화한 것도 모두 국가보안법에 걸린다”며 “전부 폐지하기는 어려워도 현실에 맞게 고무찬양 등의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소속당인 자민련이 당론으로 개정불가를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론이라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며 “자민련 지도부도 지난해 북한에서 보내온 송이버섯을 받는 등 시대가 변한 만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정치개혁모임 소속 초재선 의원들이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해 또 한차례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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