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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2.26 00:00
  • 호수 359

“대호간척지 분양대금 상환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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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산농민 2천여명 각계에 청원

“대호간척지 분양대금 상환 연장해야”

당진·서산농민 2천여명 각계에 청원
“1년 농사 지어봐야 영농비 빼면 적자 빚얻어 농지값 내야 할 형편”

대호간척농지를 분양받은 농민들이 분양받은 농지의 원금상환기간이 임박하자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농지값을 갚아나갈 능력이 없다며 상환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척농지를 분양받은 당진·서산농민 2천여명은 최근 농림부를 비롯, 국회 농수산위원회 등 각계에 청원서를 내는 한편 여야 3당을 방문, 간척농지 분양대금의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촉구했다.
농업기반공사와 농민들에 따르면 대호간척농지는 지난 97년 간척사업으로 어장을 잃은 피해어민 4천여세대에 세대당 2,400~3,000평씩 3년 거치 7년 상환(연리 5%)을 조건으로 분양됐다.
분양대금은 평당 평균 1만1천원대로 세대당 총분양가는 3천여만원 가량이다. 이 계약에 따라 농민들은 3년 동안 이자를 갚아 왔으며 올해 거치기간이 끝나고 내년도 1월부터 이자와 분양받은 농지의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지어갖고는 도저히 5~6백만원에 이르는 농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능력이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이 2,500평을 기준하여 1년 영농수익을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단보당 521㎏의 수확량을 올렸을 경우 정부 수매단가에 따른 수입총액은 723만7천원(2등급 기준)이며 비료, 농약 등 영농비용은 279만9천원으로 영농비용을 뺀 순소득이 443만여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농업기반공사에 앞으로 7년간 매년 내야 할 원금 상환액과 이자는 526만원. 83만여원이 적자인 셈이다.
실제로 농민들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해도 농사를 지어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석문면 초락도리 김원식(전직 이장)씨는 “1년 농사를 지어 원금을 상환하고 나면 소득은 커녕 연 3백여만원에 이르는 영농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며 “작년부터 쌀이 팔리지 않아 올해 갚아야 할 이자조차도 못낸 농민들이 주위에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간척농지를 분양받은 농민 중 70세가 넘은 분들은 결국 빚을 내어 농지값을 갚다가 생을 마감해야 할 형편”이라며 “차라리 땅을 팔겠다며 내놓는 사람들도 많지만 쌀 개방 등 농촌의 전망이 불투명해 살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대호지면 이장단 대표인 도이1리 남기혁 이장도 “본래 농지가 있던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분양받은 간척지에 생계를 의존하는 농민들에게 원금상환은 엄청난 부담”이라며 “빚얻어 갚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 채무만 해도 수백, 수천만원인 상황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농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7년 균분상환 조건을 17년으로 완화하고 연이율도 5%에서 3%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호간척지 매각대금 상환기간 연장 대책위원회 김종식 위원장(석문 삼봉)은 “각종 농자재 값, 기름값 상승 등으로 영농비는 올라간 데다 농산물값은 계속 떨어져 현재의 농업경기는 3년전 분양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해졌다”며 “원금상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거나 원금상환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충남도의회에 상환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19일에는 대책위 대표단이 여야 3당을 방문해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는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뛰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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