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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6.09.30 00:00
  • 호수 143

특집기사/진단-대호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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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대호간척지

일시경작 누락자 구제대책 없는가?- 류경숙

1,443세대중 선의의 피해자 군,농진이 책임지고 구제해야



황금어장이 농경지로 변했지만...



지난 81년부터 실시된 대호간척지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지만 정작일터를 잃은 일부어민들에게는 보상도 땅도 분배될 조짐이 보이질 않아 누락자 구제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인근어민의 황금어장이었던 대호만은식량증산과 농경지확장, 용수원개발은 물론 영농근대화라는 거창한 목적아래 어느날 갑자기 황량한 농경지로 변모했다. 바다에서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은 토지가 생긴다는 부푼 꿈을 갖고 있었지만 일부 어민만이 땅을 일시분양 받았을 뿐 1,443세대라는 일시경작 누락자가 생겨났다.

같이 물고기잡던 이웃인데 누구는 땅을 일시분양받아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누구는 어획권도 땅도 갖지 못한채 누락자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93년도부터 일시경작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농수산부로, 감사원으로 뛰어다닌 누락자들은 별다른 분양대책을 찾지 못한 채 농진의 97년초 정분양계획을 맞이하고 있다.



정확한 선발기준없어 누락자 발생



대호간척지공사는 지난 81년 농진에서 시공을 맡아 공사를 시작했으며 조성된 간척농지에 대한 일시경작자 선발권은 군이, 분양권은 농진이 쥐고 있었다.

이때부터 공사에 들어간 간척지는 89년까지 일차적인 농지정리를 마쳤고 90년부터 9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시경작분양에 들어갔다. 농진은 대호지구 조성으로 생긴 3,846ha의 농지중 991ha는 서산시에, 1,862ha는 당진군에, 343ha는 금강어민에게 일시경작권을 주었으며, 마지막 농지정리를 끝낸 650ha는 95년 영농회사에 경작권을 주었다.

당진군에 분배된 1,862ha는 89년 군이 대호지, 정미, 고대, 석문등 해당 4개면 각마을에 일시경작위원회를 두고 그들에 의해 선발된 2,157세대에 농진이 세대당 0.86ha씩 농지를 분배했다.

그러나 일시경작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호지, 정미, 고대지역은 그래도 대부분의 지선어민이 선발자에 포함되었지만, 석문지역은 그렇지가 못했다. 그 예로 바다를 앞에 두고 어업생활을 해온 난지도1리 주민조차 74가구중 35가구가 누락되었고 다른 일부 마을도 절반이상의 가구가 선발대상에서 누락됐다.

난지도 주민조차 선발에서 누락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은 정확한 선발기준이 없었다. 가장 기본적인 선발기준이었던 ‘지선어민’도 어느 마을까지 포함해야 할지 애매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군의 ‘선발숫자를 줄이라’는 당부에 당시 석문면장인 김모씨가 과잉충성이 빚은 결과라고 누락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군에서도 인정하는 애매한 선발기준 때문에 석문지역에서 누락된 227세대는 분양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상부기관에 제출했으며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군이 94년말 일시경작자 재조사에 들어가 1,443세대라는 누락자 명단을 작성했다.

그러나 94년말 당시 농진에 남아있던 땅은 마지막 농지정리를 마친 650ha 뿐이었고 누락자는 1,443세대나 되었다. 농진은 누락자 전원에게 분배하기엔 땅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농지경리가 끝난 650ha를 지난 95년 누락자가 아닌 영농회사에 일시경작권을 주어버렸다.

농진에서는 내년도 정분양시 영농회사에 경작권을 주었던 650ha를 ‘기계화 미작단지’로 꾸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미작단지 또한 영농회사에 분양권을 줄 예정으로 있어 누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땅은 현재 없다고 말한다.



1,443세대에 대한 두가지 논란



그렇다면 과연 누락자에게 분양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누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크게 두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병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군의원들은 누락자 1,443세대는 잘못 조사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당시 대호간척지주변 어민이 아닌 통정리인근 주민과 바다일을 하지도 않는 일반 주민들조차 땅에 대한 욕심으로 신청했을 뿐 그중 선의의 피해자는 절반도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석문의 또다른 주민층은 1,443세대는 모두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이미 일시경작권이 주어진 2,157세대와 합해 다시 재분양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선의의 피해자는 절반도 안된다는 조의원은 누락자중 선의의 피해자만을 다시 선발해 그들에게만이라도 정분양때 땅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농회사에 경작권을 주었던 땅을 회수해 선의의 피해자에게 경작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받아야 한다



누락세대와 누락대책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분양을 책임지고 있는 농진은 줄 땅이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당시 선발권을 갖고 있던 군도 어떻게 해서든 정분양에 누락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지만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군이 대책없이 선발해 놓은 인원을 모두 책임질 방법은 없다’는 농진의 입장과 ‘분양권은 농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군의 입장사이에서 분양권과 선발권을 가진 기관끼리의 미루기식 책임회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선량한 어민들 뿐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애매한 선발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본 어민은 구제받아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군과 농진은 서로 미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농진에서는 누락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땅을 배려하고 군은 확실한 선발기준을 세워 1,443세대중 진정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책임져야 할 주민의 생존권문제이기 때문이다.

1,443세대안에 피눈물 짓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 군과 농진은 책임지고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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