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는 제76회 임시회 회기인 지난 5일 당진군이 상정한 4개의 조례안 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나머지 3개 조례안을 가결했다. 군 사회복지과에서 군의회에 상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35조에 의해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봐 규칙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이에 대해 군의회에서는 이날 제출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경우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도 구속력이 떨어지는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며 부결시키고 이후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상정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군민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