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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6.02.19 00:00
  • 호수 112

특집기사/기획진단-석문국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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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 석문국가공단



군민은 공해 강요받고 있다-김태숙



'대규모 공해업종 입주 불가피' 충남도 방침 무책임

공단조성계획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군민의사 무시

농토확장을 위한 대단위 간척사업에서 어느날 갑자기 일부가 국가공단지역으로 돌변한 석문간척지는 94년 환경부가 이곳을 특정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내정하면서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켰었다.

그런데 이 석문공단은 최근 공단의 확장 및 이곳에 공해업체를 유치하려는 충남도의 방침에 따라 또 한번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





석문공단, 애초부터 몰래 조성



석문지구간척사업은 당초 복지농림을 종합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경 당진군의 한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87년 7월부터 95년 12월까지 8개년 개발계획으로 국토확장, 농지조성, 수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89년 11월 정부는 제8차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책을 돌연 변경, 간척농지일부를 공단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91년 2월까지 조사설계를 실시했다.

당진군은 이때 도에서 열린 조사설계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뒤 3월 7일에 좧석문국가공단 개발계획(안)좩을 제출하고 6월 11일에는 석문국가공단의 지정을 요구하는 좧석문국가공단지정(안)좩의견을 제출했다.

이 당시 당진군과 군에 밀접한 위치에 있었던 소위 지역유지(?)들은 오늘날 군의 상황을 미궁에 빠뜨린 석문국가공단 입주라는 이 순간의 선택을 너무도 쉽게 저지르고 말았다.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안은 군민적 합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 대다수의 주민이 이 사실을 모른채 변화를 맞았고 농지분양을 약속받고 간척사업에 동의했던 석문 인근주민과 군민들의 생존에 대한 불안은 지금까지도 끝없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이 부분도 공개적으로 해명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충남도 공해업종 유치방침



농지에서 국가공단으로 방향선회한 정부는 91년 12월 31일 석문국가공업단지 859ha를 지정하고 92년 1월 25일에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충남도로 지정해 이 사업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공해의 제도적인 차단을 위해 자치단체가 시행주체로 나섰음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 예로 1992년 상공부가 좧공해업종 이전 집단화 계획좩에 따라 본 공단에 염색등 공해성 제조업체 부지 30만평을 요구했을 때 13만평으로 축소한 예를 들어왔다.

어쨌든 이때 세워진 계획에 의하면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은 2001년까지 10개년간 총사업비 7천3백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개발면적은 공단 328만평, 주거단지 37만평등 총 365만평.

업종별로는 수송용기계 96만3천평, 정밀화학 33만2천평, 섬유제조 13만7천평, 조립금속 26만평, 일반기계 19만9천평, 기타 제조, 기술정보등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충남도는 이로부터 4년여나 지난 작년 8월 좧공단조성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대기업 입주를 위한 업종및 규모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좩는 의견과 함께 종전의 계획을 다시금 수정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 또한 당진군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91년 당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유화철강단지 주민반발 사



충남도는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좧95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5일간 입주업체를 모집한 결과 대기업만이 입주신청을 냈다좩는 것이다. 실제로 이기간동안 ▲(주)유공이 1백5십만평 ▲한보가 3백28만8천평 ▲고려석유가 1백49만8천평 ▲대우금속이 2만4천평을 신청했을 뿐이다.

만일 이 업체들이 입주할 경우 당진군이 대규모 공해 유화철강단지가 될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초계획의 변경은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다. 당진군 개발위원회가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당진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도 성명을 발표해 도의 이런 처사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는 11월에 추가신청을 받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96년 2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고시하고 96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올 1월 도는 급기야 군개발위를 방문, 대기업 입주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협조를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도의 무책임이 군민피해로



여기서 한가지 중대한 문제가 남는다. 과연 왜 저공해 중소기업의 입주가 어려운 것이며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도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것이다.

우선, 석문공단의 조성방법은 선분양에 의한 선수금 부담 개발방식으로 공장건립까지 3~5년이 걸려 애당초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분양가도 평당 50만4천원으로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30만원선을 엄처나게 웃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너무도 안이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 어디나 할것없이 ‘세일즈 행정’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 도는 15일간 앉아서 입주신청을 받은 것으로 공단조성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도는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도 적극적인 접촉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좧유화단지등 대기업입주 불가피론좩은 충남도가 자신의 무책임을 군민의 피해로 돌리는 격이다.

어쨌든 석문공단은 이제 선택에 대한 댓가를 군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댓가는 대다수 군민에게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당진군과 지역유지 몇몇외에 처음부터 석문공단의 조성을 선택한 군민은 애당초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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