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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해, 해상도계 분쟁, 충남도 미온적 대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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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 정용해 도의원
해상도계 분쟁, 충남도 미온적 대처 질타

본군 출신인 정용해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제146회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군의 시급한 현안인 폭설피해에 대한 구제책과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해상도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날 충남도의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먼저 ‘해상도계’에 관한 질문에서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정책실에 해상경계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충남도에서는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 마치 경기도와 당진군의 분쟁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제시해 딜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 관계자로부터 “앞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양전문가의 참고인 선임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연구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변론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당진군과 긴밀히 협조해 공동대응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진 폭설피해 구제책에 관한 질문에서 정의원은 “정부가 5% 이자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3%로 내릴 수 있도록 도에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며 도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이차보전을 위해서는 약 32억원이 소요되고 5년간 거치기간동안 이차를 보전할 경우 160억이 소요된다”며 “현재는 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에 예산지원 문제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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