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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3.19 00:00
  • 호수 362

당진군·평택시 도계분쟁관련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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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 해상경계는 지도상 경계 따라야

당진군·평택시
도계분쟁관련 변론 진행

당진군 " 해상경계는 지도상 경계 따라야
평택시 " 새로 조성된 토지귀속에 대한 문제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이 지난 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재판부 7명이 참석한 이날 1차 변론에서 당진군과 평택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변론으로 각 자치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당진군측 소송 대리인인 백윤기 변호사는 해상에서의 자치단체간 경계는 국립지리원이 고시한 지도상의 경계를 따라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과 아산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충남 당진군으로 구분한 사실을 들며 당진군 관할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 소송 대리인인 황도수 변호사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상의 경계표시는 도서 등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로 행정구역 경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귀속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1차 변론은 첫번째 변론이었던 만큼 양 자치단체의 변론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다음 2차 변론은 오는 4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당진군과 마찬가지로 이웃 순천시와 도계분쟁을 겪고 있는 광양시에서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까지 이른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간의 도계분쟁은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아산 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과정에서 97년 12월 준공된 제방이 경기도 평택시 및 충남 당진군 일원으로 고시된 사업시행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지난 98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진군과 아무런 협의없이 경기도 평택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신규토지등록하면서 비롯됐다.
당진군은 평택시가 자치단체간 협의없이 토지대장을 작성, 당진군의 관할구역을 넘어 토지등록을 마치자 지난해 9월7일 자치권의 관할구역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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