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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3.19 00:00
  • 호수 362

청소업무 4월부터 민간업체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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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군의회 통과

청소업무 4월부터 민간업체서 대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군의회 통과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이 구성한 (주)가곡환경에 위탁

오는 4월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가 당진군에서 민간위탁기관인 (주)가곡환경으로 정식 위탁된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80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당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진군 환경보호과 권석원 과장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서 군에서 직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주민의 사업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가곡환경은 오는 4월1일부터 그동안 당진군에서 해오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청소 미화원 27명과 운전원 9명 등은 퇴직 당시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대우하게 된다. 위탁비용은 용역원가 8억4천867만원에 일반관리비 3%, 이윤 5%를 합해 총 9억1천783만원이 소요된다.
한편 당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중개업법 개정과 유명무실한 군산하 위원회의 폐지 방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했다.
또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개정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시행으로 생활보호기금이 생활보장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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