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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4.09 00:00
  • 호수 365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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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낙선운동 과정서 현행 선거법 위반한 혐의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총선 낙선운동 과정서 현행 선거법 위반한 혐의
오는 12일 판결 예정, 그안에 위헌제청 인정되면 재판 정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재만(사진) 전 당진 총선시민연대 상임 공동의장 겸 전 당진 참여연대 회장이 1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법정에서는 지난해 낙선운동과 관련, 이재만 전 당진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의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이재만 전 의장에 대해 1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맡은 안중민 변호사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피고는 고질적인 장애물을 없애고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을지언정 헌법에는 합치된 행동을 한 만큼 무죄”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만 전 의장은 법정진술을 통해 “농민운동을 통해 사회의 모순에 눈을 뜨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이라는 의식을 갖게 됐다”며 “낙선대상자는 합동연설회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악의적인 선전을 했음에도 그냥 놔두면서 반박 유인물을 배포한 총선시민연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일 낮 2시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때까지 이재만 전 의장이 신청한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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