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호안 및 안벽공사로 조성된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결정결과에 따라 양 지자체는 평택시 포승면 육지부에서 연결 축조된 매립지와 이곳과 연계돼 건설되고 있는 서부두등 내항 절반정도를 잃거나 새로 얻게되기 때문이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97년 12월 1단계 평택항 호안 및 안벽공사 준공으로 서해대교 인근에 59만4천여㎡의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지가 새로 조성되면서 부터다. 사업을 시행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98년 2월, 새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토지신규등록을 평택시에 신청, 시는 같은해 3월 해양수산부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군은 해상 경계선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가 협의도 없이 신규등록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9년 12월 공유수면매립지 둑 3만7천691㎡ 가운데 3만2천885㎡를 당진군 땅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중복 등록했으며 평택시에 등록된 토지의 말소를 요청했다. 당진군은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도 문제의 매립지는 당진군 구역에 속해있다”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평택시는 “매립지의 평택시 편입은 사업 시행자인 인천지방항만청의 신규토지등록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다”며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고 있어 7월 이전에 내려질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시는 국립지리원으로부터 ‘지도상의 경계표시는 행정구역경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등록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리적 위치,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만관리의 효율성등과 공익적 차원에서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진군의 주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