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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4.19 10:55
  • 호수 1352

[독자의 글] 박순형 대호지면 사성1리 주민
대호지 태양광 사업 서둘러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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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호지면 사성1리 주민으로 마을에 위치한 신원휄트에 근무하면서 10살 딸과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2500평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의 소개로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현재 2500평 벼농사를 통해 8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태양광 임대소득으로 15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제 농지가 당진시의 개발행위제한 조례(농어촌도로에서 200m 이격)에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도 태양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성1리 주민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로서 저는 태양광 사업이 정부와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호지솔라파크에서 보내주는 소식지를 통해 주민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원금이 법에 근거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면 현재 대호지에서 소작농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태양광이 설치되면 경작할 논이 줄어 피해를 보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의견이 왜곡돼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자 벌어서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걱정인 입장에서 주말에 편히 쉬면서 태양광 임대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법에 근거한 발전소 주변 지원금과 주민참여 지원금으로 매년 사성1리 주민으로서 지원금과 아이들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마치 대호지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외부에 알려져 안타깝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원님들도 당진시 개발행위제한 조례가 개정되면 저와 같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루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 제 논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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