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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1.06.04 21:22
  • 호수 1359

당진에서 가장 비싼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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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진지역 개별공시지가 발표

 

수년째 버스터미널 앞 로뎀타워 최고가 유지
최저가 용연동 농림지역…1㎡당 1660원
당진시 공시지가 인상률 4.31%…충남도 최저
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당진지역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수청동 로뎀타워로 1㎡당 354만5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만 원 가량 상승했다.

로뎀타워는 수청동 997번지로 당진신협 터미널점과 독일빵집, 정관장, 본죽 등 33개의 상가가 입주해 있다. 이곳은 공시지가가 처음 선정된 지난 2005년 1㎡당 185만 원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용연동 산125-2번지로 도로가 없는 농림지역(묘지)이다. 이곳은 1㎡당 166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0원 정도 올랐다. 이곳은 1994년 339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 산정됐지만 점점 하락해 2003년에는 709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후 2011년에는 1090원으로 책정됐으며 10년 사이에 총 570원이 상승했다. 

지가상승률, 우두동 가장 높아
당진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34만 44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전년도(0.84%)보다 3.47% 상승한 4.31%를 기록했다. 당진시의 인상률은 충청남도 내에서 최저 수준이며, 이는 충남 평균 7.03%, 전국 평균 9.94%보다 눈에 띄게 낮다.

당진지역 읍면동별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가장 상승폭이 큰 곳은 우두동으로 7.75%였으며 우강면이 5.68%, 고대면이 5.37%였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수청동으로 0.31%로 채운동 2.85%, 용연동 2.87% 순으로 집계됐다.

당진시 토지관리과 한상홍 부동산관리팀장은 “우두동은 현재 구획정리가 진행되고 있어 지가상승률이 높게 책정됐고 수청동은 이미 구획정리가 돼 임야나 농지가 주거지 등으로 바뀌어 지가상승률이 낮은 것”이라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지가상승률이 낮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지가상승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산시, 상승률 가장 높아
한편 올해 충남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2.67%보다 4.36%P나 상승했다. 충남도 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은 충남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으로 해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부동산 유동자금 증가가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측했다. 

충남도 내 시·군별 상승률은 탕정2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한 아산시가 8.9%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평가된 청양군이 8.73%,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천안시 서북구가 8.31%로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 4.31%다. 

충남 전체 지가총액 242조 원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전체 지가총액은 지난해 225조6326억 원보다 16조4849억 원이 증가한 242조1175억 원이다. 이는 1㎡당 평균 지가가 2만9403원으로 지난해 2만7410원보다 1993원이 올랐다. 

2021년도 개별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7.03%로 오른 가운데, 상승 토지는 3464만4800여 필지로 96%에 해당하며, 하락 토지는 9만4500여 필지로 20.6%로 집계됐다. 또한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1만1400여 필지로 0.3%, 신규 토지는 3만7900여 필지로 1.1%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지난해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462-1번지인 신부동 광산빌딩으로 유동인구가 높은 상업지역이다. 이곳은 1㎡당 1092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89만 원이 상승했다. 반면 가장 저렴한 토지는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번지로 묘지다. 1㎡당 288원으로, 지난해보다 18원이 상승했다. 

세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 토지 특성을 바탕으로 조사·산정했다.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m²당 토지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당진시에서는 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당진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당진시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해 방문과 우편(당진시 시청1로 1,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팩스(350-3829)로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 및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산정해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 가격을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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