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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허충회/친환경 농업과 화력발전소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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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불성설이란
친환경 농업과 화력발전소 증설

허충회
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
전 당진군농민회 회장

최근들어 외국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호주산 고기소가 산채로 수입되어 우리나라 농가에서 6개월간 사육된 뒤 국산 쇠고기로 판매된다. 하루 하루 소득이 줄어들던 한우사육농가는 일찌감치 폐농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포도, 사과, 배 등 과수농가도 역시 과수를 뽑아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마땅히 선택할 작목이 없다.
그동안 그래도 농가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쌀농사마저도 각 농협창고에 벼가 그대로 쌓여있다니 못자리를 설치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걱정이 태산같다. 올 가을 농협에 벼를 팔 수 있을까?
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던 농협 임직원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정부에 볼멘소리를 한다. 시장 쌀값이 날로 떨어져 각 농협마다 쌀 팔기 경쟁을 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올 가을 정부수매가격을 4%로 인상시켰다. 농협은 농민들이 정부수매가격에 준해 농협자체 수매가격도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정부수매량은 4% 인상시킨 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이래 저래 농민과 농협은 똑같이 피해를 당하게 돼있는 것 같다.
이같은 고민과 걱정은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중국의 신선 채소가 하룻만에 한국 시장에서 팔려나가듯이 소량이긴 하지만 한국의 신선 채소 역시 하룻만에 일본시장에서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농민들은 중국 농산물 수입에 대해 별대책이 없지만 일본은 이미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일본은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WTO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이같은 일을 한다면 당연히 상대국으로부터 항의나 보복을 받겠지만 WTO에선 농민단체나 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일본 구마모또현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구마모또현 농정부, 구마모또내의 농민단체와 여성단체를 망라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올 4월부터 유기농산물 외에는 법적으로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농약과 화학물질에 오염된 농산물을 팔 수 없으며 적발되면 상당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이다. WTO에선 환경과 검역을 문제삼아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일본의 모든 농산물이 유기농산물로 재배되고 일본의 모든 소비자가 유기농산물 밖에 소비하지 않는다고 할 때 다른 나라에서도 유기농산물 이외는 일본에 수출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충남도 차원에서 WTO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농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시급한 사안이다. 또한 이제 우리의 농산물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가격경쟁이 아니라 유기농법 경쟁이 불가피하다.
당진쌀을 지키려면 대호호와 삽교호를 지켜야 할 것이며 당진화 발전소의 5·6호기 증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진화력발전소 길 건너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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