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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5.07 00:00
  • 호수 369

항만하역사업, 당진해운서 전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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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추진위와 김군수 협상 결렬

항만하역사업, 당진해운서 전담키로
당진항 추진위와 김군수 협상 결렬

자치단체의 항만하역사업 참여에 관한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와 김낙성 군수 사이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한보철강 부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한 이후 일체의 활동은 당진해운이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의 김천환, 최재경씨 등 주요 임원과 당진해운의 이대범·손영동·인준식씨·이홍근·손인교씨 등 지역인사들은 지난 3일 김낙성 군수를 만나 항만하역 사업 참여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의 주요 임원들은 김 군수에게 한보철강 부지내 당진군 소유 도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해 줄 것과 당진해운에 대한 당진군의 투자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당진해운에 하역물량이 없는 이상 점용허가를 해 줄 수는 없으며 해당부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 군수는 한보철강 부지내 군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한보철강과 동부제강에 대한 압력수단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당진해운에 대한 투자계획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김 군수가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날 회의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는 이튿날인 4일 공동위원장단과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항만 하역사업이 당진군의 소극적 입장으로 더이상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진해운이 일반하역면허를 취득하고 직원을 모집하는 등 기업의 면모가 갖춰진 만큼 일체의 권리를 당진해운 측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앞으로도 당진해운의 한보철강 부두 전용사용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최재경 공동위원장(현 당진 기업인협의회장)이 이에 관한 일을 전담하기로 했다.
특히 당진항 추진위는 이권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동위원장단과 집행위원들은 당진해운에 대한 일체의 자본출자 및 경영권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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