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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5.07 00:00
  • 호수 369

한보철강 부두 공용부두로 전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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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보의 전용사용기간 지난 1일자로 만료

한보철강 부두 공용부두로 전환돼

(주)한보의 전용사용기간 지난 1일자로 만료
운영권 둘러싸고 각 업체 경쟁 치열

한보철강 부두가 지난 5월1일 (주)한보의 전용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공용부두로 전환됐다.
지난 95년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과정에서 조성된 한보철강 부두는 (주)한보와 한보철강, 한보에너지 등 3사가 공동 출자했으며 당시 한보그룹 경영진은 (주)한보를 동일목적 사업체로 인정해 운영권을 맡겼다.
부두조성 당시는 민간이 부두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보철강은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 부두건설 비용 일체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 따라서 한보철강부두는 국가 소유이면서 (주)한보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비관리청 시행 민자부두였다.
(주)한보는 지난 95년 5월2일부터 1년간 1차로 전용사용허가를 취득했으며 96년 5월 2차로 전용사용허가를 취득해 지난 5월1일까지 운영을 맡아왔다.
지난 5월1일로 전용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한보는 지난 6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무실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하역면허를 신청한 업체 중 가나다 순에 의해 당진해운이 간사업체로 선정돼 사무실 및 각종 장비, 집기 등을 인수했다.
한편 (주)한보의 전용사용기간이 만료되고 공용부두로 전환됨에 따라 한보철강 부두의 운영을 둘러싼 당진해운 및 한보철강, 동부건설 등 각 하역업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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