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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5.07 00:00
  • 호수 369

진료비 명세서 위조 30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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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명세서 위조 30대 불구속

당진경찰서는 지난 4월29일 당진읍 모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30대 김 아무개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 천안의 모 공제조합지사 김 아무개씨의 부탁으로 교통사고 처리 합의금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진료비청구명세서등을 위조해 넘겨줘 이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위 조합에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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