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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5.14 00:00
  • 호수 370

김군수 “당진해운에 출자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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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사업관련 98년 조례도 폐지할 듯

김군수 “당진해운에 출자 않겠다”

하역사업관련 98년 조례도 폐지할 듯
당진해운, 군민주 공모로 군민의 기업 추진

자치단체의 항만하역 사업 참여에 대해 김낙성 군수가 불참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당진해운(주)에서는 이후 군민주 공모를 통한 소액주주 중심의 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당진해운의 손인교, 최재경 공동 대표이사는 김낙성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해운항만 사업 참여를 위한 자치단체의 출자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자치단체의 당진해운 출자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당진해운이 군민주 공모를 통해 군민의 기업으로 개편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김 군수의 발언은 지난 98년 당진화력 역천탄 하역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진해운 출자를 결정했던 사항을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98년 조례제정 이후 당진해운은 이철환 당시 부군수가 공동 대표이사로 참여하는 등 제3섹타 방식의 자치단체 투자기업으로 설립됐으나 당진화력이 수의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해 왔다.
현재 김 군수는 당진해운에 관한 조례폐지를 검토하는 등 군 출자계획을 전면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 기획감사실에서는 “한보철강 부두에 대한 전용사용권 확보가 무산된데다 충분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서 항만하역 사업에 부담을 느꼈던 것처럼 당진군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인교 공동 대표이사는 “지난 8일 한보철강 나석환 사장과의 대화에서도 당진해운의 하역사업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당진군이 불참의 뜻을 밝혔다”며 “당진군이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진해운은 일단 당진군을 제외한 상태에서 군민주 공모를 통해 군민 기업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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