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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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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유지하게 돼

김현욱 전 의원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선고공판에서 송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송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현욱 전 의원이 송영진 의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내용 중 경력 및 석문국가공단 관련 발언, 김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등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는 만큼 정규학력 및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부분만 유죄로 인정,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번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기대했는데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김 전 의원 측이 항소하더라도 대개 상급법원으로 올라갈수록 형이 내려가는 만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지난번 검찰에서 기각했을 때와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만큼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남현우 공소유지 변호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학력 및 행자부 장관의 특별교부세 지원 약속, 김 전 의원의 병역비리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22일 벌금 2천만원이 구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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