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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7.09 00:00
  • 호수 378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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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0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오는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당진군은 이 기간 중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반드시 기간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이 7월1일로 사업장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며 과세액은 330㎡를 초과하는 ㎡당 250원이다.
당진군은 이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대상이 260여건으로 4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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