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 사업소세를 오는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당진군은 이 기간 중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반드시 기간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이 7월1일로 사업장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며 과세액은 330㎡를 초과하는 ㎡당 250원이다. 당진군은 이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대상이 260여건으로 4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