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군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다. 당진군선관위는 지난 5월24일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자투고 ‘내가 송영진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188부 복사해 군내 각 교회 등에 배포한 이기흥 군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한편 당진군선관위가 민주당 당진군지구당과 자민련 당진군지구당의 사무실 공동사용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사무실 등록을 접수했다. 중앙선관위는 당진군선관위에 대한 회신에서 현행선거법에 의하면 2개의 지구당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