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1.07.16 00:00
  • 호수 379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 2심 1백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지난 4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1심 판결에서 벌금 3백만원 형을 받았던 이재만 전 당진총선시민연대 상임 공동의장이 대전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벌금 1백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6일 대전고등법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해 낙선운동 관련, 이재만 전 당진총선시민연대 상임 공동의장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권자에게 합당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이라고 해도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유죄”라며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벌금 3백만원 형은 과하다고 생각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에게는 8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낙선운동을 전개했던 시민운동가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