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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농업협동조합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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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시론

노화용 / 합덕농협 과장

개혁 농업협동조합법의 문제점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매년 늘어나는 농가부채, 설상가상으로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벼랑끝 위기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본래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이 서로 협동해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직한 자주적 결사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61년 정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정부의 통제에 따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자율적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이 농협의 사업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해 왔다. 그래서 지난 1988년도 하반기에 회원 농협의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정부가 임명해오던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농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농림부의 중앙회 사업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농·축협법을 개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핵심은 협동조합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해 본래 주인인 농업인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갈등과 반목의 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1일에는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출범하게 된다.
그런데 개혁 통합 협동조합법은 정부의 역할을 협동조합에 전가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회원조합의 사업영역 확대를 저해하는 등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개혁에 역행하고 있어 올바른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해요인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인 중앙회를 해산할 경우 회원조합은 전혀 관여할 수 없고 법률로 정해 정부가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협동조합 개혁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으며
둘째, 중앙회의 신용사업 뿐만 아니라 회원농협의 상호금융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재정경제부에 넘겨주면서 현행법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재정경제부의 협동조합 금융사업에 대한 무제한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세째, 통합 중앙회를 사업체로 설정함으로써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군림을 피할 수 없게 하여 회원조합에 의한 중앙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개혁 협동조합법은 중앙회의 단순통합을 추진하였을 뿐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사업 연합회의 설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간 협동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 조합원들의 대표인 조합장들은 협동조합 개혁법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직시하고 올바른 개정을 통해 농협을 농업인들의 자율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총집결해 노력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시되는 중앙회의 많은 사업들은 하루빨리 과감하게 떼어내어 일반기업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일선의 회원조합으로 이양해 농민을 위한 실익사업을 강화해 나갈 때만이 농민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농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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