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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과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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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남산공원과 다세대주택

당진 남산공원은 당진읍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일한 휴식공간이다. 봄이 되면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을 보러 남녀노소 가릴것 없이 남산공원을 찾고 아침 저녁으론 50~60대 주민들이 운동장소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당진읍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근린공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산공원을 둘러본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공원내에 버젓이 들어서 있는 다세대주택들이다. 공원안에 어떻게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한결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남산 부지 4백여평을 갖고 있는 한 토지주가 최근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또 짓겠다고 당진군에 건축하가신청을 내 논란이 분분하다. 이 토지주가 짓겠다는 주택의 높이는 남산높이와 맞먹는 규모일 뿐 아니라 산 한자락을 잘라내고 짓는 것이어서 남산공원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심사숙고 끝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당진군의 처분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제는 엄연히 남산공원의 한 귀퉁이이면서도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현실이다.
당진군이 남산공원을 도심공원으로 개발한다면서 수년전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개발계획까지 세워 놓고서도 정작 지난 98년 2월 결정된 당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는 이곳을 공원이 아닌 주거지로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언제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거지로 정해 놓고 막상 땅주인이 집을 짓겠다고 하니 공원이 훼손된다며 건축하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격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 ‘신속하게’ 처리했던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당진군의 이번 건축허가 반려조치에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왕에 남산공원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이라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랐어야 하지 않을까.
남산공원의 다세대주택 논란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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