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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최장옥/사법부 개혁과 변호사수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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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당진참여연대 지역사회위원장

요즘 대한변협이 결의문을 통해 ‘현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권에서는 정부의 개혁을 일방매도하는 수구·기득권세력의 저항이며 변협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변호사’ 하면 특권층, 사회지도층,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도 얼굴보기 힘들고 수임료가 최하 수백만원 이상으로 서민이 대하기엔 너무 부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각인되고 있다. 내년부터 사시정원을 1천명으로 늘림으로 인해 변호사 세계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형로펌 등의 등장과 변호사 광고 등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작년에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종기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를 고용하여 소위 싹쓸이 수임과 뒷돈 거래로 인해 구속되는 파문을 겪었고, 남양주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꼬리를 문적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지법은 지난달 변론을 성실히 하지 않은 S·K 변호사에 대해 각각 1억원과 2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해 그간 수많은 원성의 대상이었던 변호사 서비스관련 피해와 수임료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국민이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 대처함에 따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약 4천5백만명 정도인데 반해 변호사수는 약 4천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부작용이 많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일탈행위 등이 변호사의 수가 많이 늘어난 부작용의 일환이라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경우 인구가 약 2억5천만명에 변호사수가 약 100만명인 것에 비하면 우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과다한 수임료, 불성실 변론, 고질적 관행이던 전관예우로 인한 거저먹기식 수임으로 전관소문만 나면 1년안에 10억원 수입도 거뜬하단 말이 무성했다. 변호사 혼자 수많은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 의뢰인들이 만나기 힘들고 사무장이 준변호사 역할을 하는 곳도 흔했다. 우리도 선진국의 사법제도 중에서 장점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영국에는 현재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구별해 각 집단은 각기 독자의 직업단체를 가지고 있다. 법정변호사는 모든 상급병원에 변호인으로 출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하급법원에 출정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반면에 사무변호사는 하급법원(군법원 및 치안판사법원 등)에 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주로 증거의 준비, 증인면접, 중간절차와 같은 소송준비단계의 업무, 유언장 작성, 신탁 및 재산권처리의 감독, 유산관리, 부동산양도 등의 비소송사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변호사역할이 주된 업무다.
우리도 고유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가 있어서 국민이 손쉽게 변호사에게 사건과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여러가지로 다르지만 타국의 법대와 다른 특징은 법대가 대학원급이란 점과 전문직업교육을 목표로 한다는 점, 사례를 통한 교육방법(case method)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직을 규율하는 문제는 주 관할사항으로 각 주마다 변호사 자격취득요건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4천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응시자 대비 70~80% 합격). 우리의 인구대비 변호사 수는 적어도 10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부익부 빈익빈에 의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서민들을 울리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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