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문리 양조장 부근 마을 주민들이 침수의 원인으로 국도 32호선 도로확포장 구간 관로공사 현장을 지목하고 있다. 시공업체의 입장은? " 이번 공사에서는 해당 구간을 절토해서 골재만 깔았을 뿐 배수로를 건드리진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공사 때문에 부근 마을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시공사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오히려 벽산아파트에서 공사현장으로 내려오는 배수관로는 콘크리트 흄관인데 비해 당진 하천으로 빠지는 배수관로는 파형강관으로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공사구간을 파헤친 뒤로 수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 공사현장의 맨홀 주변에는 주로 습지지역에서 볼 수 있는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즉, 공사현장 부근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형이다. 침수가 있었던 지역은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상습침수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번 침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근본적으로는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적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수자원공사와 가스공사에서 공업용수관과 가스관을 매설하면서 배수로를 감안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