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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허충회 편집위원-낙선운동의 새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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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충회

우강면 세류리장 본지 편집위원



낙선운동의 새로운 잣대

농가부채 특별법을 반대하는가



제16대 총선이 겨우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선거에선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 대결 때문에 “충청도만 멍청도다, 핫바지다”란 충청도 유권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자민련이 충청도 표를 싹쓸이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까지도 지역감정에 의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선연대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후보 낙선운동’에 힘입어 지역감정은 아직 수면위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유권자가 대부분이고 각종 여론조사는 이를 뒷받침하듯 부동표가 40%를 넘어선다고 한다.

옛날에는 민주와 독재의 대결, 보수와 진보의 대결, 야당과 여당의 정책대결이었지만 이젠 진보와 보수도 없고 엄밀히 여당과 야당도 없다. 무슨 재미로(?) 투표를 하겠는가. 왜 이렇까?

국회의 매 회기동안 국민을 위한 정책적 쟁점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진흙탕 싸움이 전부였다. 15대 국회에서 농민과 서민을 위한 민생현안이 처리된 것이 거의 없고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새로운 정책이 거의 없다. 농업정책에 대한 내용은 더욱 그렇다.

농가부채대책에서 정부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약속은 실현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실현될 만큼의 수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각종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IMF 이전 수준으로 낮추거나 1~2년 정도의 상환연기에 그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론 농민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얻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따름이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발표를 봐도 여당의 대책에 수치만 조금 바꿨을 뿐 새로운 것이 없다.

진정 농가부채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WTO에 의해 2001년부터 소고기 수입이 완전개방되고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어 농·축산물 수입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WTO가 타결될 즈음 정치권은 WTO는 어쩔 수 없는 세계화의 흐름이므로 “우리농업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농토를 전업농에 몰아주고 대형 농기계를 보급하고 시설하우스의 자동화·대형화, 축산업의 대규모화를 추진했다. 때문에 영세농이 몰락하고 전업농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며 IMF를 맞이했다. IMF가 터지자 사료, 기름값 폭등으로 전체 농업이 위기에 처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WTO체제에서 우리농업과 농민이 살아나려면 직접지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모든걸 2001년 뒤로 넘기고 이번 총선선거용으로 삼아 그것이 마치 농업·농민문제 해결의 획기적 정책인양 주요 3당이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직불제 공약 역시 WTO이행 특별법시행령이 제정돼야만 가능하다. 이 시행령은 농산물이 수입되어 농민의 소득이 감소했을 때 수입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접 보상을 해주는 법적근거를 담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우선해 ‘경제부처의 재정형편상...’ 이란 이유를 누를 수 있다.

이런 시행령은 이미 외국에서 WTO타결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논리에 뒤쳐져 미뤄져 왔고 이번 총선에서도 어느 정당이나 후보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현재의 시급한 과제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인데 이 모든 것은 각 정당이 당론으로 정한후 국회에서 입법해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와 농민단체들은 각 후보자들에게 엄중히 요구해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낙선운동의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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