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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8.20 00:00
  • 호수 383

(주)함상공원, 삽교호 군유지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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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기부체납 조건으로 허용

기념품 판매점 등 함상공원 부대시설 지어
신평면 운정리내 군유지 1천3백평이 함상공원 부대시설 건설을 위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주)삽교호 함상공원측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다.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는 지난 13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제85회 임시회를 열고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비롯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개정조례안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군의회는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당진군의 사전설명 부족을 이유로 계류시켰던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재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신평면 운정리 197-3 번지내 군유지 1천302평을 (주)삽교호 함상공원에서 부대시설 건설을 위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무상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군의회가 당진군의 사전설명이 미흡하다며 계류시켰었다.
이번 안건 처리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무상사용 기간 후 기부체납을 받는 편이 낫다고 결론을 내리고 당진군 원안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상공원 부대시설은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418평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1층에 기념품점과 게임룸, 식당, 2층에 다목적실, 카페 등을 갖추게 된다.
당진군은 (주)삽교호 함상공원에 대해 9년간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기부체납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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