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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사가 없도록 정형에서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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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한사(恨事)가 없도록 정형(定型)에서 벗어나라
도로교통법에 관한 문제점 제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간에 있어 필수품으로 등장한 것이 자동차 문화라 할 수 있다. 생활에 편리성과 생계수단으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도로교통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겠다. 여기서 기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형평성에 있어서 의아하게 중심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한가지 제의하고자 한다.
도로교통법 제106조(벌칙) 규정에 의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현실을 보자. 인명은 무엇보다 우선한다. 사고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함은 재물의 손괴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사자의 가족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1~2개월내에 구속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것을 볼 때 인명은 이름 모를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낀다. 존중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법의 존엄성을 국민은 이해할 것이다.
법의 형평성 논란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 2항 및 109조(벌칙) 무면허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은 거리질서는 물론 보행자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단속경찰관은 이에 우선해 주야검문으로 교통질서를 바로잡기에 최우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인명을 사상케 한 자는 합의로 결정되지만 위험이 날 것으로 예측, 간접사고 상태에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실형도 이에 유사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지없는 논리가 선후를 가리지 못하겠다.
주위 여건을 불문하고 인명을 사상한 벌칙에 규정은 무엇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우선이라는 관행은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인명경시로 이어질까 두려움이 앞서는 현실을 보면서 민주시민에 충족되는 교통행정이 정립되었으면 한다.
강희대
신평면 거산리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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