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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8.27 00:00
  • 호수 384

왜목관광지 개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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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토지주 소송에 휘말려 사업추진 전면 중단

오는 2003년까지 해뜨고 지는 마을 왜목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당진군의 계획이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토지주의 소송에까지 휘말려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한 왜목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99년 12월 관광지 조성계획용역을 완료해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충남도의 권역별 관광계획에 왜목을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계획수립 2년이 다되도록 왜목마을 일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군은 지난 7월24일 개발대상지의 상당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지주 조모씨로부터 진입도로를 내놓으라는 ‘토지 인도 청구소송’에 휘말려 사업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조씨에 따르면 당진군이 2000년 해돋이 행사를 위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시급하자 도로에 편입되는 자신 소유의 토지 1천여평을 내주는 조건으로 당진군이 향후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시 도로와 접한 나머지 1만2천5백여평을 상업 및 숙박시설지구로 지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조씨는 “그러나 당진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관광지 조성계획에 3천평만 상업지구로 해주고 나머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존녹지로 고시하려고 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진입도로를 확장하면서 토지주 조씨에게 도로와 접한 토지를 상업지구로 지정하고 전망이 양호한 일부 면적을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사실은 있으나 조씨 소유의 토지 1만2천여평 모두를 상업 및 숙박시설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며 “상업지구로 지정된 조씨 소유의 토지 3천여평은 왜목마을 전체 상업지구의 76%에 해당되는데다 진입도로에 편입된 실제 토지면적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데도 조씨가 약속위반을 이유로 진입도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씨측은 “당진군이 서면상의 계약이 아닌 구두약속이었다는 것을 무기로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조씨는 개발대상지의 40% 가까운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로 당진군이 관광지 지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토지주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왜목개발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대상토지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며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관광지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해뜨고 지는 마을 왜목이 2~3년전부터 새해 첫날 수만여명의 해돋이 인파를 모으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자 이 일대 4만4천여평에 민자를 포함, 총사업비 132억여원을 들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숙박·편의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관광지 지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올 1월 충남도의 권역별 관광계획(태안해안권)에 반영시킨 바 있다.
군은 왜목이 관광지로 지정되는 대로 국·도비 등 23억여원을 확보해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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